커피와/창업&컨설팅

납득할 수 없는 '숍인숍 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offee Explorer 2015. 7. 9. 00:06

사진 출처 : https://www.kimptonhotels.com/dine/bookstore-bar-cafe-seattle-wa



식약처에 따르면 '숍인숍 형태의 카페'는 칸막이로 업장을 두개로 나누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혹은 영업장 폐쇄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물건을 같은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컨셉의 매장 형태를 숍인숍(Shop-in-Shop)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숍인숍은 외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자리잡은데 반해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규제가 시장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합니다. 조리시설 및 커피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공간은 다른 업종과 사방이 칸막이로 구분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설개수명령에 이어 30일 영업정지, 4차 영업정지 이후에는 영업장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음식과 다른 제품을 함께 팔다보면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음식을 섭취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지점들이 있습니다.


1.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비해 소상공인은 비위생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소상공인이 백화점 등에 비해 비위생적일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에 누구보다 신경을 쓰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을 법적으로 예외없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식품 외의 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비치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물건을 비치만 하고 있는 것은 물건을 계속 구비해야 하는 판매방식에 비해 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이 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판매 행위로 인해 유해 물질이 추가로 얼마나 발생할지는 의문입니다.


3. 이런 형태의 복합매장은 업종별 위생·안전 진단을 통해 선별적 규제를 해야 맞습니다. 서점, 커피숍 등 모든업종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에 소상공인에 한정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8일자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1,500개 이상의 숍인숍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을 감싸주면서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납득할 수 없는 '숍인숍 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