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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

Coffee Explorer 2016. 3. 22. 00:22

매년 이때 쯤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 사업을 실시합니다. 쉽게 말해 공인노무사들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업장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 조건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처럼 단기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는 사업장들은 특히 점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의 점검 사업장으로 선정되게 되면 공문을 전송받고, 공인노무사의 연락 이후 사업장으로 방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근로자명부, 취업규칙(직원이 10명 이상), 노사협의회 규정 등(직원 30명 이상),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최저임금 고시 여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을 내용을 알리게 되고, 시정 기한 내에 시정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 주요 사항 .pdf


이와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간략한 안내 사항을 파일로 첨부하니 내려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얼마 전 바리스타를 위한 근로기준법 특강을 준비해주신 이경무 공인노무사님이 만들어주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