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창업&컨설팅

[공지] 바리스타를 위한 근로기준법 세미나

Coffee Explorer 2016. 2. 22. 19:57

커피업계에서 바리스타 처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 가운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고용 환경과 사회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우선은 근로 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근로자인 바리스타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바리스타는 물론 타업계 서비스업 종사자 및 고용주, 예비창업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추후에 고용주를 위한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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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인사노무관리 강의(근로자)


 강연자 : 이경무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세종
  •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차별시정 강사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국선 노무사
  • 00중공업 노무팀 재직 


※ 강의 목표 :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무엇이 보장되는지(what),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how)를 알고 현실적 대응 방안 수립



※ 입사-재직-퇴사 단계 주요 쟁점 

  • 채용 : 근로계약서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하는 근로조건, 협상 방법 등 
  • 재직 중 : 주휴수당, 연차휴가, 연장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사용방법    
  • 퇴사 : 사직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 


※ 질의 응답을 통한 권리 보호 방법 설명

일시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17:00-19:00

- 장소 : 성수동 카우앤독 C5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12)

- 대상 : 바리스타 및 서비스업 근로자 (고용주 및 예비 창업자도 참여 가능)

- 신청 http://onoffmix.com/event/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