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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걸린 착한커피, 커피 리브레

Coffee Explorer 2013. 5. 9. 18:35

단속에 걸린 착한커피, 커피 리브레 


오늘 오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채널A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에 착한커피로 선정된 서필훈의 커피 리브레가 식약청 단속에 걸렸다는 속보인데요. 먼저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보며 무슨 일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13.2.17.이후 제조된 전제품)‘, ’노서프라이즈(’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13.3.24.제조 제품)이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56&seq=20368



<단속에 걸린 커피 리브레 원두 판매품>







요지는 리브레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커피를 볶아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커피 리브레의 경우 영업허가는 있지만, 제조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제조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로스팅을 한 장소가 허가 시의 장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스터리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 원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제조하는 곳과 판매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식품 소분 판매업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식품제조 허가가 매우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득하지 않거나 어긴 가운데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커피에 대한 열정과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겠죠. 특히 식품제조에 대해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인 만큼 무엇보다 예민하게 법을 공부하는 가운데 창업과 운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채널A 방송이 아니더라도 커피리브레는 국제적인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커피 리브레는 앞으로 더 좋은 커피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의 발걸음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한편 이를 두고 '주목받으니깐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커피 업계 내부에서는 더더욱 식품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약청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