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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경력 바리스타, 연봉은 얼마? 본문

기획/통계로 읽는 커피

8년 경력 바리스타, 연봉은 얼마?

Coffee Explorer 2014. 8. 22. 02:24

바리스타의 급여와 고용 조건에 대한 설문


커피찾는남자는 최근 바리스타들의 고용 급여와 계약 조건에 대한 간략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조사 기간 : 2014년 8월 7일-8월 21일까지 (15일간)

※조사 제목 : 피 고용 바리스타 근무 여건 조사
(바리스타 
및 로스터)

조사 방법 : 페이스북 그룹 Coffee Roasters & Baristas 를 통한 자발적 인터넷 설문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

참여 인원 : 총 88명


결론만 빨리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결과를 먼저 공유합니다.



<요약>

설문에 참여한 88명은 평균 주당 49.8시간의 노동을 통해 약 140만원의 월 급여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만원의 월급을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봉 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세전 급여는 약 15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 시 1,83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바리스타들은 경력이 전혀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17%, 1-3년이 가장 많은 50%, 4-6년이 19%, 7-9년이 13%, 10-15년 이하가 1%입니다. 경력에 따라 월 평균 급여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대부분 평균 주간 근무 시간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경력 구분 

평균 월급 

평균 주간 근무 시간 

없음 - 1년 미만

 134만원

 46.6시간

 1-3년

 137만원

 49.8시간

 4-6년

 145만원

 50.6시간

 7-9년

 159만원

 53.7시간

 10년 이상 15년 이하

 110만원

 40.0시간





바리스타 근로 조건에 대한 설문


이 설문은 피고용된 바리스타와 로스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88명이 자발적으로 응답에 참여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서면을 통한 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 17조) 되었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보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받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제 34조는 1년 이상 근로를 한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의 경우 역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바리스타들의 약 64%는 주휴 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주휴 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 바랍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753&cid=43667&categoryId=43667






한편, 주휴 수당을 실제 지급 받고 있는 것은 겨우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바리스타들의 경력입니다. 경력이 전혀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17%, 1-3년이 가장 많은 50%, 4-6년이 19%, 7-9년이 13%, 10-15년 이하가 1%입니다.






경력별 근무 시간 및 월 급여에 대한 정리


다음으로 경력별 근무 시간과 월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통계상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치를 간략화하여 합산하였습니다.


- 근무 시간 관련

40시간 미만 => 35시간으로 계산.
55시간 이상 => 60시간으로 계산


- 월 급여 관련

각 집단별 중간 수치를 급여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예) 100-119만원 => 110만원으로 계산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 1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은 46.6 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평균액은 13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의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 4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은 49.8 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평균액은 13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6년의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 1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은 50.6 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평균액은 14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9년의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 1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은 53.7 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평균액은 15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0-15년의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 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은 40 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평균액은 11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집단은 표본이 너무 적은 수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통계


설문에 참여한 88명은 평균 주당 49.8시간의 노동을 통해 약 140만원의 급여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40만원의 월급을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봉 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세전 급여는 약 152만원으로, 연봉으로 계산 시 1,83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력 구분 

평균 월급 

평균 주간 근무 시간 

없음 - 1년 미만

 134만원

 46.6시간

 1-3년

 137만원

 49.8시간

 4-6년

 145만원

 50.6시간

 7-9년

 159만원

 53.7시간

 10년 이상 15년 이하

 110만원

 40.0시간



위의 결과를 보면 바리스타들의 급여는 경력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경우 다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경력에 따라 평균 주간 근무 시간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와 7-9년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의 주간 근무 시간은 거의 하루에 달하는 약 7.1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임원이 아닌) 사무직인 경우 경력이 쌓이고 이와 함께 직급이 올라갈 수록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근무 여건에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리스타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스타들의 노동은 서비스업에 속하고 육체 노동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 노동의 경우 몸의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 많다고 해서 더 긴 시간동안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바쁜 커피 전문점에서의 근무는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바리스타들은 경력이 더 많은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추가 근무 시간에 따라 평균 급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력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력에 따른 평균 주간 근무 시간을 고정 시키고, 같은 시간 근무를 했을 때 과연 더 경력있는 바리스타가 얼마나 월급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경력 구분

주당 46.6시간 근무 시

환산 평균 월급 

 없음 - 1년 미만

134.00만원 

 1-3년

127.98만원 

 4-6년

133.84만원 

 7-9년

137.99만원 

 10-15년

128.15만원 


저의 개인적인 기준 -육체 노동의 경우 많은 경력/높은 직급의 경우에도 더 긴 시간의 노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에 의해 모든 집단이 같은 시간을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를 환산한 경우 경력이 늘어남과 월급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력이 없는 사람과 경력이 7-9년이 있는 경우에 받는 시급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 모든 바리스타들이 주당 46.6시간을 근무할 경우의 급여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131.39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사람인 연봉 계산기로 알아본 결과 세전 급여가 약 142만원이며 연봉으로 봤을 때는 약 1,715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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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찾는남자의 생각


이 통계에 대한 개인적인 첨언입니다. 약 8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주당 53.7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는 환산 연봉은 2,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액수입니다. 이를 그나마 정상적인 노동의 시간인 주당 약 46.6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연봉 1,800만원에 해당합니다. 한 업종에서 8년을 일하며 경력을 쌓았는데도 연봉 1,800만원을 받는 업종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이를 보면 참 많은 바리스타들이 고용주들에게 착취를 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현실을 되짚어 보면 카페 사장들이 짊어지는 사업의 리스크에 비해서, 바리스타들을 착취한다고 말할 수준의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커피전문점 대부분이 공간 임대형 카페 입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월 운영비에서 임대료의 비율이 극히 높은 편이고, 최근 5-10년간 두드러진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이 바리스타들에 대한 구조적인 저임금/착취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리스타로 일해서 푼 돈을 모아 향후 창업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평생 직장으로서의 바리스타가 언제 쯤 현실적으로 가능해질지 참으로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어쩌면 그냥 '단지 커피가 너무 좋아서' 조건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계약서를 쓰기는 커녕 응당 받아야 할 주휴 수당과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바리스타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철저히 이용 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고용 전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과 함께 주휴 수당의 지급 및 퇴직금의 여부를 고용주들에게 확인하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바리스타들이 더 늘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달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http://goo.gl/VyjB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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