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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카페에서도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

뉴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카페에서도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Coffee Explorer 2014. 10. 29. 12:45


최근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와 관련된 뉴스 보도가 있으면서 카페 사장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4.10.13.] 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 내용은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 6조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 사항으로 다음의 두 가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따라서 일반적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나, 납품용으로 로스팅하는 원두 등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더치 병커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RTD 커피에 한 해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네 카페에 이런 걸 표기하라고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





제 6조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1.17., 2013.3.23.>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시행규칙을 직접 보시려면 이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402&efYd=201410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