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CTV로 매장내 직원 감시는 인권침해

Coffee Explorer 2016. 1. 21. 05:27

JTBC는 1월 19일자로 '커피빈에 설치된 CCTV가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돼 직원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일부 직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각주:1]를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CCTV는 시설물 보호와 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표기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커피빈은 전국 매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 확인됐다'

'CCTV로 보니 책을 읽고 있는 직원이 포착됐다'

'다시 적발되면 구두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



게다가 JTBC 보도에 따르면 매장 직원 김모씨가 잠시 자리를 지우고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에 매장을 전화를 걸어서 '왜 바를 비웠느냐'라고 묻는 등 실제로 감시가 이뤄진 정황이 있습니다.


커피빈코리아 본사 관계자가 이에 대해 직원을 감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내용이 JTBC 보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석연치 않습니다.

[커피빈코리아 본사 관계자 : (다른) 사건을 보다가 CCTV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CCTV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메일의) 어감이 좀 강하게 가다 보니까 몇몇 직원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본래 설치 목적/의도와 달리 사장이 매장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직원들을 훔쳐보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시설물 보호와 화재, 도난 방지 등의 공시된 목적 외로 CCTV를 활용하거나 촬영 내용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사장님 여러분. CCTV를 통해서 직원을 감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4495 [본문으로]